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느정도 있습니다

2017. 12. 9. 06:00 카테고리 없음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느정도 있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일정부분 회사불이익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느정도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 회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사직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느정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직원감축과 같은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한두번은 상관없지만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회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만약 4가지 문제가 본인의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원에게 행하는 권고사직 요청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1. 인턴지원 제도 제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인턴 및 장년인턴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감시대상


실제 고용악화로 퇴직을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지 사업장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제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을 시켰다고 할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람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아무리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더라도 더 싼 노동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인력교체를 함부로 하는 악덕 사업주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4. 고용 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뭐라 생각할까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지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 또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패널티가 주어지게 되겠죠?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느정도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로금같은것은 지급하는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